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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006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문 1부.
목록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안내
2006년 공동주택가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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