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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지원신청 안내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경제성장률 실적과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안정망과 전달체계로 보호가 어려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2009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다음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시면 2009년 11월 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선정기준(4개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
가. 근로능력기준 : 가구원 모두가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단 주민등록이 달리 하더라도 배우자 및 취업사유가 아닌 만30세미만 미혼
자녀는 같은 가구원으로 포함됨
(1) 만18세미만, 만65세이상 (2) 장애4급이상, 상이등급 3급이상 (3) 3월이상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4) 라. 임산부, 만20세미만 중고생,공익근무요원,
(5) 대학생, (6) 미취학자녀, 질환으로 거동곤란자, 치매환자를 양육.간병하는
자(가구별 1인한함)
나.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이하
다. 재산기준 : 가구당 8,500만원이하
라. 금융재산기준 : 가구당 500만원이하
2.기타 문의사항 : 금산면사무소 복지담당자 ☎749-3803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