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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감면신청 안내
이동통신전화요금 감면과 관련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만 요금감면 대상이 되며,
7개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영유아 차등보육료 대상자중 소득인정액 120% 이하
- 유치원 차등보육료 대상자중 소득인정액 120% 이하
- 차상위 장애인대상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130% 이하
※ 신청 및 문의 : 금산면사무소 ☎ 749-3803~3804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02-750-1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