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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와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기존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대상자(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으로서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세대주 (단, 기초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은 신청 가능함)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주택청약통장사본(가입자에한함),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비사업자각서 등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대상자(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50%(1,944,320원)이하며 혼인 3년이내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세대
○제출서류 : 공급신청서, 주택청약통장사본(가입자에한함),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임신진단서, 소득증빙서류 ,서약서및동의서,비사업자각서 등
※ 상기 1순위만 접수 가능
□ 기타사항
○ 신청기간 : 2010. 03. 22 ~ 26 (5일간) 상황에 따라 소급적용
○ 접수처 : 금산면사무소
붙임 1. 기존전세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문 1부
2. 입주자 공급신청서(기존/신혼부부)1부
3. 입주자 선정 통보서(기존/신혼부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