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 번째 이상 출생(입양)아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 지원금액 : 250만원(출생 시 150만원, 생후 1년 되었을 때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부 또는 모)을 두고 거주하는 세 번째 이상 출산(입양) 가정
○ 지원기준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기존 건강보장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 2016년부터 폐지(단, 2015년 출생아(셋째아) 출산장려금 신청 시에는 기존 50만원 지원 및 건강관리비 지원 됨, 기존 출산장려금 신청서 제출)
※ 타시군구 전출 시 지원 중지됨
○ 구비서류 : 수익자 통장사본
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출산가정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지원대상 :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후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공공기관 종사자 출산가정(첫째, 둘째 출생아 지원)
※ 셋째 이상 출산일 경우 『세 번째 이상 출생아 출산장려금』지원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