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 심사 기준 : 영농기반 확보 여부, 부모 부양 여부, 영농정착 의지 등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나. 지원내용
○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지원기준
○ 결혼소요비용 지원 : 1인당 6백만원
○ 결혼소요비용 내역 :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비용, 중매인수수료 등
라. 신청기한 : 2016. 01. 2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농지원부, 추천서[별지 제2호],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농업관련교육이수확인서 및 자격증, 건강진단서(정신장애,건강이상유무 포함),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졸업증명서, 후계농업인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