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16년 5월 25일 (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지원자격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사람(2011년도 부터 해당)
지원제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사업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전문심사기관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타당성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
-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이전 사업계획서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사람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사람
- 대위변제 등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제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사람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