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확보 및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17년도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16.5.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16년도 이전에 고추(건고추)로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가단위 지원면적 : 3,000㎡를 기준으로 하되 증감 가능(단, 최소 1,000㎡이상).
※ 지원조건 등 기타사항 : 사업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