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GAP인증 활성화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GAP인증 요령에 대하여 농업인단체, 작목반 및 농업법인(농협 포함)등으로부터 교육 및 안내요청이 있을시에는 현지 교육 및 안내가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GAP 활성화 계획(2016. 3월) 요약 -
□ 농림사업시행지침과 GAP 인증 연계
○ ‘16년부터 12개 농림사업에 GAP인증 및 GAP인증 농산물 취급계획 수립 의무화
-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과일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은 16년부터 참여농가의 일정비율 이상
GAP인증 받은 경우에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 인삼, 약용작물계열화 사업 : ‘17년부터 집단인증 의무화
․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 ‘18년부터 의무화
․ 과실전문 생산단지 : ‘18년부터 단지 50%이상 GAP인증
- 산지유통센터, 지역농협 선도자금 평가 GAP인증 실적반영
․ ‘16년부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농산물 통합구매 실적반영
□ GAP 농산물 판로 확대
○ 대형유통업체의 유통매장 확대
- 홈플러스 : ‘16년에 전체농산물 매출액의 10%금액(700억)을 GAP인증 농산물 구입
- 올가홀푸드 : GAP취급품목 확대(‘15년 6개 ⇒ ’16년 14개)
□ 단체급식에 GAP인증 농산물 확대
- 학교급식, 군 납품에 GAP인증 농산물 사용권고 및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