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원예시설현대화사업(원예전문단지)의 사업비 잔액 발생으로 추가로 사업신청을 접수하오니 원예수출단지에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수출농가에 홍보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16. 06. 0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업비가 제한적이라 많은 농가가 신청시 사업탈락자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오니 꼭 필요한 농가에서만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종류도 단일공종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5. 30 ~ 6. 09
나. 신청대상 : 농림부지정 원예전문단지 및 소속 농가
※ 2016년도 농업분야 보조사업 기지원 대상자 신청 불가
다. 신청서 제출 : 수출농단 → 읍면동(신청면적, 사업장소 확인) → 소득지원과 수출담당
라. 사업비(잔여분) : 150백만원 정도
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붙임 참조
바.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단지 단체사업으로 추진됨.
○ 농업 경영정보 등록 농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농지원부(또는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첨부
○ 사업신청서 작성시 누락되는 사항 없도록 작성
○ 제출서류
- 수출단지 신청서(서식 1, 1-1, 1-2) : 1부
- 수출농단 소속 개인별 신청서(서식1-3) : 각 1부
- 집계표 1부
※ 2016년 주요개정내용
○ 지원제외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 총 사업비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공사감리 시행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제품사용
○ 중도포기자, 목적위배, 출하약정 해지 등 위반행위 시 자금회수 및 2년간 지원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