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지원제외 : 다른법령 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동 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
2. 선정방법 : 선정심사표에 따라 사업량 범위 내에서 장애가족, 한부모가족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3. 지원내용
가) 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하며 선정 가정이 사용하지않은 잔여시간은 추가 선정하여 지원
- 서비스 제공은 월 80시간 이내 원칙
나) 휴식지원프로그램
-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휴식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