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 퇴직자 증가와 고령 취업 희망자 취업 교육 기회 제공
○ 구직희망 고령자 전문자격 취득기회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7. 4. 12. ~ 4. 27.
※ 단,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 수 미달 시 소진시 까지 접수
○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 지원대상 : 55세 이상 구직희망 고령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거
○ 사 업 비 : 금7,500천원(도 1,875천원, 시 5,625천원)
○ 대상인원 : 15명 (100,000원 × 15명 × 5개월 = 7,500천원)
○ 사업내용 :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해 학원비 지원
세부지원기준
○ 지원분야 : 이․미용, 제과․제빵, 호스피스, 운전면허, 조리사, 장례지도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기술자격 취득분야
※ 구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취미분야 등은 제외(취미, 헬스 등)
○ 지원기준 : 1인당 최고 지원액 500천원
- 자격취득자는 수강료 전액 지급 : 500천원
※ 자격증 및 수강 확인서 첨부
- 자격증 미 취득 시 월 출석률 80%이상인 자
ㆍ 수강 확인서 및 출석률 증명서 첨부
ㆍ 월 10만원씩 최고 5개월간 지급 가능(최대 500천원)
○ 지원절차 :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수강증, 수강료 영수증, 출석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신청자명의 계좌 개별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