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량 : 10명 지원(진주시)
2.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12개월)
3.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나.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다. 지원액
❍ 농어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5%(42,5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라. 지원일수 한도 : 90일
❍ 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영어 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사업범위 : 영농․영어 54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 미만)
마.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