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희망키움통장Ⅰ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내일키움 :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는 사람 (최근 1개월간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수급 가구원 중, 본인의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세이상 ~ 만34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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