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신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안내문 및 신청서'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 2025. 2. 17.(월) ~ 12. 12.(금)
ㅇ 신청대상 :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
- 가구원 수 산출시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해당기간), 기초생활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
ㅇ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www.foodvouher.go.kr)
- 전화신청(1551-0857,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
- 방문신청 :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ㅇ 방문신청만 가능한 3경우
(1) 대리신청
- 대리인 : 지원 대상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그 밖의 관계인
- 필요서류 : 위임장, 두분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등)
(2) 외국인 가구원 포함 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임산부 여부 시스템상 확인 불가시 : 신분증, 의료기관진단서/확인서
ㅇ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ㅇ 지원금액 : (전자바우처 카드)가구원 수 따라 지급액 다름. 4인가구 기준으로 10만원
ㅇ 안내사항
- 온라인 기본교육 이수: 카드 발급시 동영상 링크 문자로 자동발송
- 변경사항(가구정보 및 자격정보) 있을 시 변경신청 필수
- 당월 지급액은 당월 사용
- 카드 사용등록(1551-0857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후 사용
- 부정사용 시 즉시정지,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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