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ㅇ 신청기한 : ~ 2025. 10. 17.(금)까지
ㅇ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ㅇ 신청대상 :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과수재배 농업인단체, 품목단체(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등
ㅇ 대상사업 :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국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약제 지원(요소, 붕산 및 포함된 복합제)
- 사업단가 : 요소, 붕산(100천원/ha), 요소 또는 붕산이 포함된 복합제(300천원/ha)
ㅇ 유의사항
- 농가별 사업량 정확히 파악 후 전체 사업량 산정하여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
- 필수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 신청자 및 신청농지는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ㅇ 문의사항 : 055-749-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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