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추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회차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업 종 :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나. 업 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다. 직무범위 :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라. 고용인원 :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 까지 가능
마. 신청기간 : 2025. 11. 24.(월) ~ 11. 28.(금)
바. 신 청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사.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