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년 10월 14일 부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관공서에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집이나 직장,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 인터넷 전입 신고 개시일 : 2009. 10. 14(수), 전국적으로 실시
●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 공인인증서를 소유한 민원인은 전자민원 g4c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전입신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를 소유하지 않은 민원인은 먼저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공인인증 등록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또는 사이버트레이딩 신청을 하면 공인인증서를 발부 받을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기적인 처리는 읍면동에 방문하셔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자민원 G4C 접속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민원 입력
주소창에 www.egov.go.kr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