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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사실조사와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확인), 제28조(최고와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3.06 ~ 3.13 2.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대상 : 강**외 3명(4세대4명)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목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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