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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신고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2.03.20.~2012.04.04.(16일간)
나. 공고장소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강**외 2명(총 3세대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