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1. 22.(금)까지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 지원: 만 18세 이상~만45세미만의 미취업자 청년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등에 인턴으로 근무 시 월보수 일부 지원(최소 2개월, 최대 12개월간)
․ 농업법인 등:「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
- 청년 취농교육 지원(수요조사):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도내 농촌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