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5. 8. 18.까지
- 사업내용 : 농업인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대한 활동비 지급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 대상으로 논농업(벼)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황동 단가 및 활동비 : 46만원/ha, 지급금액=참여단가 *참여면적
* 벼 수확 후 그루터기(또는 볏짚) 잔사를 토양에 혼입, 가을갈이 이행 후 경운된 필지 증빙사진 제출
- 신청농지 자격요건 : 붙임 시행지침 참고
- 유의사항
1. 논물관리 지원, 바이오차 구입비 참여 농업인 등은 동일 활동으로 중복 참여 불가
2. 동계작물 재배필지는 참여 불가
3.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예상 감축량과 참여 농업인이 많을수록 우대
- 제출서류
1.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 신청서
2.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확인 및 구성원 확인 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조합원 확인가능 증명서,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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