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지역 : 추가 선포된 특별 재난 지역( 진주포함)
*우선 선포된 특별 재난 지역 이외 추가지역 선포시 수수료 감면 동일 시행
2. 적용대상 :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특별재난지역 기초 지자체장의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3.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4.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내 측량접수창구(13번)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전화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5. 감면율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전파, 유실) 100%, 그 외 토지 등 50%
6. 감면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붙임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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