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25. 10. 17.까지
대상자
- 고용주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축산제외)
- 결혼이민자 : 국민과 혼인하여 2024. 12. 31. 이전부터 진주시 및 진주시 연접시군(산천, 의령, 함안, 고성, 하동, 산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자
-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의 2촌이내의 가족(배우자 포함)
* 과수농가 최대 3개월까지 신청가능(단 , 현장점검 및 임금 지급내역 등 확인 후 이상 없는 농가 연장, 재입국 신청 가능)
주요안내사항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계절근로자 인원 배정
- 인건비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 고용
-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의 가족 초정(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1인장 최대 10명 초정가능
- 브로커, 알선업자 등 3자 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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