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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09-227호)주요 개정 사항
o 장애판정의사 확대
o 일부 장애 등급(3, 4급) 신설
o 의무재판정 대상 장애 확대
o 장애등록시 제출서류 확대 등
2. 장애인 등록절차 변경 시행 주요 내용
o 장애인 등록시 제출서류 확대
- 기존 : 장애진단서
- 변경 : 장애진단서(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검사결과 자료, 진료기록지 등
o 장애등급심사제도(위탁심사) 확대 운영
- 기존 :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해 위탁심사 실시
- 변경 : 1~3급 장애진단자 전체 위탁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