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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3.12. ~ 03.19.(8일간) 2.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붙 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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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5회 이장회의
2012년 제4회 이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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