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2020.11.1.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민 인식증진을 위해 2021.12.31.까지 전체 5등급 차량에 과태료 부과유예하였으나, 낮은 저공해 조치율로 2022년 운행제한 전면 시행시 도민피해가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운행제한 시행을 변경합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변경사항
- 기존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체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21.12.31.) 종료
- 변경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 (~22.12.31.)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단속 제외(~12.12.31.)
○ 시행 시기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저공해 미조치)
○ 제한 지역 : 창원,진주, 양산, 김해(75개지점, 94대 무인단속시스템 활용)
※ 통영, 사천, 밀양, 거제(4개시)는 구축 완료 후 일괄 단속 추진(22년 하반기 예상)
○ 위반 시 : 과태료 10만원/일 (1일1회 최초 적발 시군)
○ 제외 대상 : 저공해 조치 및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자동차(25.12.31.까지 단속 제외)
○ 유예대상 및 기간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22.12.31. )
-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단속 제외(~23.12.31.)
○ 유예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자동차 등록지 시군 환경과에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유선신청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