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① 경영주 : 2021. 1.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② 공동경영주: 2021. 1.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 공동경영주(경영주의 배우자)→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 ☎ 055-759-6060
※ 2021. 1. 1. 이후 중간에 주소를 경상남도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안 됨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가 거주 및 종사 조건을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다를 경우(다른 시군구)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
※ 법인은 지급대상 아님
❍ 제외대상
① 2020~2021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
(전년도 직불제 수령자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 7백만원 미만으로 간주)
②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농어업인(부모 등)이 직장가입자(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는 가능
③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자(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
④ 2021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⑤ 2021년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적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농업경영체등록증명원,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농어업인수당 지급 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경작사실확인서(소재지와 거주지 불일치 시, 농지가 다수일 경우 1,000㎡이상 면적에 대해서만 경작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