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2. 1. ~ 3. 31.(동계), 2024. 2. 1. ~ 5. 31.(하계)
❍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급단가 : ha당 50~430만원
- (동계) 밀·보리 등 식량작물 및 조사료 ha 당 50만 원 지급
- (하계) 두류·가루쌀 재배시 ha 당 200만 원, 식용 옥수수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
❍ 지급대상 작물
- (동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
- (하계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및 (별표1)에 따른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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