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5. 1. 17.(금)까지
나. 사업대상 : 2014. 12. 31.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등
다. 사업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등 신축 및 개보수 등
라. 지원형태
- (재원비율) 융자 80%, 자부담 20%
- ( 이 자 율 ) 중소규모 연리 1%, 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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