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5. 1월 ~ 12월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180일 전부터 180일 후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다.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라. 사업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원
- 지원금액 : 1일 기준단가 81,000원의 85%(68,850원) 지원
- 지원일수 : 90일 범위 내 이용한 일수 지원
마. 제출서류
- (여성농업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등
- (농가도우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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