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3. 4.(화) ~ 4. 30.(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 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 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종합소득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