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10. 17.(금)까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 (고용주)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법인 (결혼이민자) 24.12.31. 이전부터 진주시 및 진주시 연접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의 2촌이내의 가족
*과수농가 최대 3개월까지 신청 가능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계절근로자 인원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