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공모 알림]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10. 31.(금) 읍면동사무소 ○ 사업내용 : 단지 조성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장비, 컨설팅 지원 ○ 신청대상 : 특화품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 (노지과수)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채소류 및 특용작물) 1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시설하우스) 1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