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 수요조사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11. 5.(수)까지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 E-9비자 근로자 기채용 사업장 및 신규로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장
- 시설원예, 특작, 과수, 축산업 농가만 가능
- 식량작물 농가는 신청 불가 ※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최초 3년 체류 가능,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 가능 ※ 기존 E-8, 계절근로자는 기 수요 및 배정신청을 완료했으며 금번 수요조사는 E-9, 고용허가제로 향후관계부처 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