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5. 12. 18.(목)까지 ※기일엄수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참고사항
-임업직불제 시행 계기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중 임야 대상 정보 및 관리가 산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제외된
일부 친환경임업인(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 대상(작물재배))에 대한 한시적 지원
* 임야 대상(작물 재배) 친환경임업인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