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12개월)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 지원액 : 1일 기준단가 35,000원의 85%(29,750)수준의 예산에서 지원
- 지원시간 : 1일 작업 8시간 이상(휴식시간제외),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 지원일수 : 90일 한도(90일 범위에서 출산 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 영농일 54일 이상(60%이상), 가사일 36일 이하(40%미만)
- 신청 및 이용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180일 기간 중 도우미 90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