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독성 농약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고독성 농약
(농촌진흥청 등록취소9종)의 전량을 회수·폐기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보유하고 있는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고독성 농약을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 반납 기간 : ‘15. 9. 1. ~ 10. 31. (2개월간)
- 반납장소 : 지역농협 및 시중 농약판매상
- 회수·폐기 : 농약제조업체에서 일괄 회수 및 폐기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