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기본형 직불제) 신청·접수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2. 3. 14. ~ 4. 1.(비대면신청)/ 4. 4. ~ 5. 31.(대면신청)
* 비대면 신청 대상 농업인에게 안내 문자 발송(3. 17. 예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농지 :‘17년~’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 지급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지급대상농지 1천㎡ 이상농업에 종사(폐경, 휴경제외)하며,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이하인 자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지원내용(기본형 직불제 : 소농직불금 + 면적직불금)
- 소농직불금(재배면적 0.5ha 이하) : 연 120만원/농가 정액 지급
※ 소농요건 : 0.5ha 이하 재배, 농촌거주 및 영농경력 3년 이상 등
- 면적직불금(재배면적 0.5ha 초과)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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