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지원대상
- 고용주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축산 제외)
- 결혼이민자 : 국민과 혼인하여 2024. 12. 31.이전부터 진주시 및 진주시와 연접한 시군(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하고 있는자
-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의 2촌이내의 가족(배우자 포함)
4. 제출서류
- (공통)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자 서약서
- (고용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결혼이민자)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5. 주요안내사항
-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계절근로자 인원배정
-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 고용
-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의 가족 초청(배우자 포함)
- 결혼이민자 1인당 최대 10명까지 초청 가능
- 브로커, 알선업자 등 제3자 일절 개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