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고기한 : 2025. 10. 29.(수)
ㅇ 신고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ㅇ신고대상
- 벼 한포기 잎의 절반 이상이 부분적으로 말라있고, 무수히 많은 반점이 있으며 포기 전체가 주저 앉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면적이 전체 재배 면적 대비 30% 이상인 필지
- 수확량 감소가 30% 이상인 경우만 지원
ㅇ 신고 시 지참자료
- 피해농지별 근접 촬영 사진 1장, 전체 촬영 사진 1장
- (산물벼 수매 제출한 경우) 수매 실적
- (벼 보험 청구한 경우) 보험 사고접수증, 사고조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