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1. 전국의 소 사육농장은 외부인(차량포함)의 농장 내 출입 통제
※ 가축(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다만 방역.시료채취, 사료.분뇨.집유.수의사 진료 등 가축 사육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 비상상황에서의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방역수칙 준수 시 출입 허용
2. 위험지역(서산,고창,당진,충주)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경남 도 해당없음)
시행일자 : 2023. 11. 16. 시행 ~ 2023. 11. 26.까지
행정처분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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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진주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전화 : 055-749-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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