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2025. 9. 5.(금) 16:00까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내용 :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 ○ 지원대상 :
1) 공통(가금,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CCTV(네트워크 구축, CCTV 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및 소독 설비
2) 가금 방역시설 및 장비 :
터널식 소독시설(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알·분뇨 운송벨트의 차단망, 퇴비사·왕겨창고· 축사 등의 방조망(개폐식 장치 포함), 차량진입차단장치,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역실,
전실, 야생조류 퇴치기, 바닥재, 분동통로, 난좌세척기, 오리종란 수거시스템, 울타리,
알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 왕겨 살포기, 폐사체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고상식시설,
왕겨 보관창고, 출입로 포장, 축사 바닥관리기, 온풍기, 축사내부 안개분무 소독장치 등
3) 돼지 방역시설 및 장비 : 내부울타리 및 전실, 축산 폐기물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연무소독기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창고(시설), 방충·방조 시설(축사 및 퇴비사), 출입로 포장, 배수로, 사료빈 이전 출하대(유도로) 등
4) 소 방역시설 및 장비 : 자동목걸이(스탄치온, Stanchion), 병해충 방제램프, 연무소독기, 조류퇴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