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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공고 제2006 - 호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
2006년도 융자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소재 농어업관련 법인체,생산자단체,공동사업장,농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2. 20.
진 주 시 장
1. 융자규모 : 3,070백만원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법인체,생산자단체,조직,공동사업장,농어업인(임업인포함)
○ 지원사업 : 생산,유통,가공,판매,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 법인,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의 운영자금
3.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 대출금리 : 7.0%(변동금리 적용) 경남도에서 5%지원, 사업자부담 2.0%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지원한도
- 법인체, 생산자 단체, 조직 : 5천만원이내
- 공동사업장 : 5천만원이내
- 농어입인 : 3천만원이내
4. 융자신청 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05. 2. 20 ~ 3. 10(1차), 2006. 7. 24 ~ 8. 11 (2차)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
-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농정기획과(749-2392)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진주시 홈페이지 : http://www.ji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