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구체적 사례
○ 전화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수억원의 보상금을 타게해
준다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요구합니다.
○ 거리에서 주로 노인 대상으로 정부로부터 보상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상신청을 유료로 접수토록 선전하고 있습니다.
◇ 예상되는 피해
- 관련법에 의한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원이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신청요령은 2008년 6월 법 시행 이후 결정될 예정이며,
정부가 특정 민간단체에 접수 대행 업무를 위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 따라서 접수료를 착복하거나 인감도장과 중요 서류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방요령 및 조치
- 거리에서 또는 전화로 유료접수나 중요서류를 유도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