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 대상시설 : 연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주택, 공장 등은 제외) - 자 동 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기간 : 2012. 3. 16 ~ 4. 2 - 납부의무자 : 2011. 12. 31(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 대상기간 : 2011. 7. 1 ~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