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허종류 :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
2. 장애유형 : 지체장애 / 뇌병변 / 청각장애
3. 장애등급 : 1 ~ 4 등급
(5 ~ 6 등급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운전보조기기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전화상담)
4. 교육방법 : 교육대상자 희망 지역으로 차량 및 강사 직접 방문 교육(교육과정별 1회 한정)
5. 교육내용 : 첨부서류 확인
6. 신청방법 : 전화 02-901-1553 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그 외 신청방법 첨부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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