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충격울타리 시설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되며 전기설비기준에 맞게 시공하고, 시설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인가받은 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해야합니다.
(※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설비기준
-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 위험 표시를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시설할 것
-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간격은 2.5cm 이상일 것
-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