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10.05 ~ 2010.10.19 2. 공고장소 : 진성면사무소 앞 게시판 및 진성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목록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참여 협조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