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변경내용
- 2017.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①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중증장애인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면사무소 복지담당자 749-313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